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업대상
이 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업대상에 대한 정보로 말기환자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환자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환자
상태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확인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의 판단
※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일시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함.
사업내용
이 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진행방법에 대한 정보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 및 보호자 의사 확인,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서식 등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본원 진료 및 입원 중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시 담당의사 1인과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별지 서식 9호) 서식 작성
환자 및 보호자 의사 확인
  • 담당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학적 소견 설명 후 연명의료 진행 유무 확인 하여 연명의료 진행 거부 시 관련 서류 작성
  • ※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할 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대상자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서 작성 (별지 서식 10호)
  • 사전의향서 작성 안되어 있을 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별지 서식 1호)
  • ※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시

  • 가족 2명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확인될 시 환자가족 진술서 작성 (별지 서식 11호 )
  • 환자가족 전원 합의 확인 필요 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작성 (별지 서식 12호)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 환자 및 보호자 의사 확인 관련 서식 작성 시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서 작성 (별지 서식 13호)
서식 등록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별지 서식 등록 및 수정 (등록 후 15일 간 등록자가 수정 가능하며 15일 경과 시 국립연명의료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수정 가능함)
문의전화
  • 041-570-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