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사업개요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사업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상담을 통해 자격기준 파악 후 대상자 선정 시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의료비 지원
  • 노숙인(내국인),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및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사업내용
  • 입원진료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총 진료비 중 90% 지원(MRI 등 비급여 부분 본인 부담), 식비 80%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 근로확인서(단, 비자 종류 중 D3, D4, E6, E9, E10인 경우 제출 면제)
문의전화
  • 041-570-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