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진료지원사업

긴급상황 진료지원사업

사업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2~3일) 본인 부담금 지원
    예산 상황에 따라 입원비 지원 가능
  • 새터민 : MRI, CT, 초음파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 새터민(건강보험) : MRI, CT, 초음파 본인 부담금의 30% 지원
사업대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 자녀
  • 위기청소년(청소년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입소자)
  • 충남 거주 새터민
신청 방법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대상자 의뢰
  •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 천안단기청소년쉼터
  • 충남하나센터
문의전화
  • 041-570-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