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하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근거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다음과 같이 설치 및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설치 목적 설치 근거
  • · 범죄의 예방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호
· 구급차 내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내용 파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 등의 장비 및 관리) 제4항
· 수술실 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설치·운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수량
1 건물 내부 장례식장 복도, 응급실, 1층원무과접수처,병동복도, 수술실 입구 등 264대
음압격리병동 내부 8대
2 건물 외부 출입구 정문, 후문, 현관, 주차장, 옥상정원 51대
3 구급차 탑승시간 내 차량 전면 및 실내 1대
4 수술실 1번, 2번, 3번, 4번 수술방 4대
328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 최*정 행정처장 행정처 041-570-7077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김*옥 시설관리팀장 총무과 041-570-7060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박*연 시설관리팀 총무과 041-570-7057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이*도 팀원 총무과 041-570-7050
양*환
전*식
허*인
송*규
박*루
조*
김*태
김*선 팀원 총무과 041-570-7007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에 따라 보관기간은 최대 30일 ( 녹화장비 기능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설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건물 내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30일 중앙통제실
음압격리병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30일 중앙통제실
건물 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30일 중앙통제실
구급차량 차량운행시간중 촬영일로부터 약30일 구급차량
수술실 내 촬영시간 등 요청 시, 촬영 촬영일로부터 약30일 중앙통제실

5. 의료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 방법 : 아래 확인장소로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설치 위치 확인장소
건물 내부 천안의료원 지하1층 중앙통제실(041-570-7050)
건물 외부
음압격리병동 천안의료원 지상5층 음압격리병동(041-570-7329)
구급차량 천안의료원 지상5층 총무과(041-570-7007)
수술실 천안의료원 지하1층 중앙통제실(041-570-7050)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의료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 수술실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2항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은 2025년 11월 0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