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안내
신포괄수가제란?
-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기본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가 제공하는 수술, 시술 등은 별도로 계산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자는?
- 시범사업 대상 553개 질병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요양급여(의료급여)를 받고자 입원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진료 상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퇴원 시점입니다.
시범사업 개요
- 가. 실시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1항.
- 나. 실시 목적: 신포괄 모형의 적정성을 파악,지불모형으로서의 타당성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신포괄제도가 의료의 질, 진료행태, 진료비청구, 심사 및 관리업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대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다. 대상기관 및 질병군: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 및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입니다.(시범기관)
퇴원신청(서류발급 등) 안내
- 1. 퇴원 하루 전날 간호사실에 신청
- 2. 주치의 퇴원처방
- 3. 퇴원 완료
- 4. 진료비 통보
- 5. 진료비 완납 후 간호사실에 영수증 제출
- 6. 퇴원약 수령
- 7. 예약날짜 확인
- 8. 퇴원
신포괄 전담창구
- 이외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안내는 신포괄 전담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무과입· 퇴원담당 ( TEL : 041-570-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