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진료지원사업
긴급상황 진료지원사업
사업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2~3일) 본인 부담금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입원비 지원 가능
- 새터민 : MRI, CT, 초음파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 새터민(건강보험) : MRI, CT, 초음파 본인 부담금의 30% 지원
사업대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 자녀
- 위기청소년(청소년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입소자)
- 충남 거주 새터민
신청 방법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대상자 의뢰
-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 천안단기청소년쉼터
- 충남하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