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네트워크사업

301 네트워크사업

사업대상
  •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검사 및 수술 등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저소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기준 산정표 (24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 표는 301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정보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지역가입자 19,780원 74,359원 123,611원 156,318원
직장가입자 79,018원 130,901원 167,876원 205,281원
지원범위
  •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원 진료과 외래 및 입원진료)
  •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 및 수술비
  • ※ 건강검진 및 치과치료비 지원 제외

지원금액
  • 1,000,000원 한도 내 지원
  • ※ 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 및 보호자가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원 후 담당자에게 신청문의 및 상담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의뢰기관 의뢰서(301네트워크 사업 의뢰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소득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포함) 중 해당 서류 1부
  • ※ 공통서류 및 소득증빙서류 포함하여 301네트워크 사업 의뢰 공문 발송 (필수)

    ※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포함하여 제출 요망 (필수)

문의전화
  • 041-570-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