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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의료원| 2007-08-24| 조회수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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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확인 안할땐 부당이득 환수해야' 공단 이평수 상무, 가입자-요양기관 의무화 제안
건강보험증을 본인 확인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이를 입증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 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24일 국회 장복심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의 필요성' 공청회 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건강보험증 도용 등 국내외 문제점을 소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 다.
이 상무는 명의 도용과 본인 미확인 사례로 인해 혈액형, 약물반응, 수술 등의 진료기록 불일치로 인한 의료사고가 우려되고 민간보험 가입과 사회활동 불이익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상무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증의 악용에 따라 연간 1억유로 이상 진료비 추징금이 발생하고 2003년에는 10억유로의 보험사기 사건 이 발생했다.
건강보험증 악용의 유형으로는 가입기간의 만료 등 무자격자의 사용, 처름부터 사기로 가입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 행위, 타인의 카드소용 또는 위조, 의료기관과 담합행위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이 상무는 지적했다.
이 상무는 의료기관에게는 환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환자에게는 본인입증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 확인방안의 모색으로 기존 주민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증서의 활용이나 독일이나 대만처럼 주민등록증과 연계한 IC카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상무는 고의 등 최소의 의무 소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부당이득 반환 등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앞서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본인 확인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 률안이 발의했다.
기사 입력 날짜 : 2007-08-24 10:53:05
출처: 대한약사협회 약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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