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소식 - 2026년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공고

공지사항

2026년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공고

총무관리자| 2026-08-14| 조회수 : 301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선거관리위원회 제2026 - 1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공고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모집공고에 따라 노동자이사 후보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임용예정 직위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노동자이사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

3. 모집인원 : 2(무보수 비상임 이사)

4. 입후보자격 : 천안의료원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 1

- 병원에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

- 노동이사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잔여 근로계약기간(정년 포함) 노동이사 임기(3) 이상인 자

- 선거권자 중 24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입후보 제한

①「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정관11(임원 결격사유)

②「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자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2조의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 제2호와 의료원으로부터 노동조건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실과장의 이상의 자

5. 응모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 ‘26. 8. 14.() ~ 8. 28.() 12:00까지

(2) 제출처 : 천안의료원 총무과 041-570-7001, 본인 직접접수

(대리접수 불가)

6. 투표일시 : ‘26. 09. 07.() 00:00 ~ 09. 08.() 17:00

7. 투표장소 : 온라인 투표

8. 투표방법 : 무기명 투표 (복수 투표 불가)

9. 선거권자 : 선거일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사용자 지위의 근로자 모두 포함)

10. 선거인명부 열람

(1)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 : ‘26. 8. 14.()

(2) 열람기간 : ‘26. 8. 14.() ~ ‘26. 9. 6.() 09:00~17:00

(3) 열람장소 : 사내 전산망 또는 총무과

11. 후보자 기호추첨 : ‘26. 8. 28.() 13:00(본원 5층 회의실)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참석하여 직접 추첨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 미참석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합니다.

12. 후보자 확정공고 : ‘26. 8. 28() 17:00

천안의료원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후보자의 피선거권 충족여부, 피선거권 제외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13. 선거운동 기간 : 후보자 확정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 24시까지

14. 선거운동 방법

(1) 후보자는 천안의료원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선거운동

유인물 게시

입후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사내 전산망에 게시

벽보의 경우 가로45cm×세로65cm 이내로 하며, 기타 유인물의 경우는 A3 이내로 함

- 제작된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배포

정견발표(모든 후보자의 동의 필요)

방법 : 동영상 파일 게시(사내 전산망) 또는 전자우편 이용

횟수 : 3회 이내(두 방법을 합산하여 3회 이내로 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실시

후보자는 선거운동 개시 시간 기준으로부터 개표 종료일(당선자 위 확정 시간 기준)까지 선거권자(투표권자)에게 식사, , 음료, 다과, 선물 등의 제공을 금지

(4) 유인물 등 검인 신청

일시 : 선거운동 기간 중 09:00~17:00

장소 : 총무과

15. 후보자 금지사항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로 게첩 및 유포하는 행위

(7)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이 규정 및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9)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16. 개표일시 및 장소 : ‘26. 9. 8.() 17:30 / 본원 5층 회의실

동점자 있을 시 익일 결선 투표

17. 참관인 : 입후보자가 지명한 1인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 참관할 수 있습니다.

18. 노동이사 후보자 선출

(1)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다수득표자 순으로 2배수 까지 선출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익일 결선투표로 결정

 

19. 이의신청 처리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즉시 해당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의결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0. 기타사항

  (1) 노동이사 후보 선거의 구체적인 투표절차와 방법 등은 천안의료원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7001)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814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댓글 0개

게시물: 1141   페이지: 1/58
의료원소식 게시글 목록 표로, 각 게시글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공지 총무관리자 2025-02-19
4052
1140 전략기획관리자 2026-08-25
156
→ 총무관리자 2026-08-14
302
1138 전략기획관리자 2026-08-12
334
1137 전략기획관리자 2026-07-28
362
1136 전략기획관리자 2026-07-28
430
1135 전략기획관리자 2026-07-28
417
1134 전략기획관리자 2026-07-14
442
1133 전략기획관리자 2026-07-13
338
1132 전략기획관리자 2026-06-19
356
1131 전략기획관리자 2026-06-19
316
1130 전략기획관리자 2026-06-05
396
1129 전략기획관리자 2026-05-21
8722
1128 전략기획관리자 2026-05-21
346
1127 전략기획관리자 2026-05-20
377
1126 총무관리자 2026-03-20
707
1125 전략기획관리자 2026-02-27
422
1124 전략기획관리자 2026-02-23
909
1123 전략기획관리자 2026-02-12
614
1122 전략기획관리자 2026-02-12
99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