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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2023-08-10| 조회수 : 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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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선거관리위원회 제2023 - 1호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공고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모집공고에 따라 노동자이사 후보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임용예정 직위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노동자이사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3. 모집인원 : 2명(무보수 비상임 이사) 4. 입후보자격 : 천안의료원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 1항 - 본원에서 입후보자 등록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 ※ 입후보 제한 ①「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정관」제11조(임원 결격사유) ②「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임원 결격사유)
③「근로기준법」제2조의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와 의료원으로부터 노동조건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실‧ 과장의 이상의 자 5. 응모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 ‘23. 8. 10.(목) ~ 8. 24.(목) 17:00까지 (2) 제출처 : 천안의료원 총무과 041-570-7001, 본인 직접접수 (대리접수 불가) 6. 투표일시 : ‘23. 9. 4.(월) ~ 9. 6.(수) 9:00 ~ 17:00 7. 투표장소 : 대회의실 옆 투표 사무소 8. 투표방법 : 무기명 투표 (복수 투표 불가) 9. 선거권자 : 선거일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사용자 지위의 근로자 모두 포함) ※ 투표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본인의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후 투표용지 교부 받음 10.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 : ‘23. 8. 9.(수) (2) 열람기간 : ‘23. 8. 10.(목) ~ ‘23. 8. 24.(목) 09:00~17:00 (3) 열람장소 : 전자결재 시스템 공지사항 (4)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이 있을 시 이의제기는 투표 개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전까지만 가능 11. 후보자 기호추첨 : ‘23. 8. 24.(목) 17:00(지하1층 소회의실(투표사무소)) ※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참석하여 직접 추첨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 미참석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 12. 후보자 확정공고 : ‘23. 8. 25.(금) 09:00(지하1층 소회의실(투표사무소)) ※ 천안의료원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후보자의 피선거권 충족여부, 피선거권 제외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후보자를 확정 13. 선거운동 기간 : 후보자 확정공고일 후 익일부터 선거일 전일 24시 까지 14. 선거운동 방법 (1) 후보자는 천안의료원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선거운동 ① 유인물 게시 ○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사내 전산망에 게시 ※ 벽보의 경우 가로45cm×세로65cm이내로 하며, 기타 유인물의 경우는 A3 이내로 함(직원 식당게시판 앞 벽면게시, 그 외 장소 불가) - 제작된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배포
② 정견발표 ○ 방법 : 동영상 파일 게시(사내 전산망) 또는 전자우편 이용 ○ 횟수 : 3회 이내(두 방법을 합산하여 3회 이내로 제한)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실시 ※ 후보자는 선거운동 개시 시간 기준으로부터 개표 종료일(당선자 순위 확정 시간 기준)까지 선거권자(투표권자)에게 식사, 술, 음료, 다과, 선물 등의 제공을 금지
(3) 유인물 등 검인 신청 ○ 일시 : 선거운동 기간 중(월~금, 09:00~17:00) ○ 장소 : 총무과 15. 후보자 금지사항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로 게첩 및 유포하는 행위 (7)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이 규정 및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9)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16. 선거 홍보 관련 권고사항 (1) 선거운동 유인물은 선거운동기간 내 최대 5회(종류)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운동 홍보 문자는 선거운동기간 내 최대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17. 개표일시 및 장소 : ‘23. 9. 6.(수) 17:30 / 지하1층 소회의실 ※ 동점자 있을 시 익일 결선 투표 18. 참관인 : 입후보자가 지명한 1인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 참관할 수 있다. 19. 노동이사 후보자 선출 (1)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다수득표자 순으로 2배수 까지 선출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익일 결선투표로 결정 20. 이의신청 처리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즉시 해당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의결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1. 기타사항 (1) 노동이사 후보 선거의 구체적인 투표절차와 방법 등은 천안의료원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7001)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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