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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선정'

관리자| 2018-06-01| 조회수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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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은 2018년 5월 31일 “2018년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선정 되어 명실상부한 산재노동자들의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재노동자들의 장해율을 최소화하고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 재활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킬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활인증병원으로 조기 전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활 전원 지원금과 재활인증병원 내에서 조기에 재활의학과로 전과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전원 요양 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 기반의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연계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양질의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재활환자 관리료를 산정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앞으로 천안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과의 지속적인 연계성을 가지며 산재노동자가 내원 시 적극적인 전문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하여 산재노동자의 재활터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치료 종료 후 직업(사회)복귀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재노동자 중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로는 ‘가. 뇌혈관질환(뇌손상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의 환자’, ‘나.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환자’, ‘다. 슬관절, 견관절, 고관절 질환 :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환자’, ‘라. 뇌혈관질환 또는 척추, 슬관절, 견관절, 고관절질환자로서 위 해당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환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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