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터 조회 및 검사결과 등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자| 2016-07-20| 조회수 : 310 | |||||||||||||||||||||||||||||||||||||||||||||||||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장애등급이 상향됩니다.
-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의 최고 등급이 2급으로 상향 됩니다
-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의 장애등급이 3급으로 상향됩니다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인 경우 장애3급으로 인정됩니다
-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인 경우의 장애등급이 1등급씩 상향됩니다 *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 **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
-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혈액암이나 전이암․재발암의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의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남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 개선하여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합니다
- 후두全적출의 경우는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합니다
-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전에 완치된 경우 완치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주요 개정사항≫
장애연금의 청구 또는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7.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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