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소식 -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

공지사항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

관리자| 2015-10-27| 조회수 : 194

충청남도 공고 제 2015 - 1081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지방의료원 운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23일

공주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3. 연 봉 :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장 직무성과계약에 의함
  4. 응모자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사

②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보건․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보건의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및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 그 밖에 병원행정 또는 종합병원 경영 유경험자 등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 이 탁월한 사람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대상자는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결격사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취업제한 해당자

  1. 응시원서 접수

① 기 간 : 2015. 11. 9(월) ~ 2015. 11. 12(목) 18:00까지

② 제출처 : 충남도청 식품의약과(041-635-4344, 인편접수에 한함)

  1.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충청남도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 여권용 사진 2매)

※ 양식은 우리도 홈페이지(http://chungnam.net/),「공고․고시」란 참고

이력서(사진 부착) 1(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자기소개서 1(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서 1

경력증명서 1(해당자)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자격증(면허증) 사본 1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공주의료원 발전방향 및 경영전략 1(A4 10~15)

  1. 후보자 선정방법

①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② 면접심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면접심사 일자 : 2015. 11. 19(목), 대상자 개별통보

③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심층면접을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1. 기 타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서류 중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③ 공주의료원장으로 임용된 후 1개월 이내에 의료원장 임기 중 성과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식품의약과(☏ 041-635-4344)로 문의

하거나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chungnam.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1.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서식)
  2. 자기소개서 작성서식(별지 제3호 서식)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4.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5. 공주의료원 운영방향 및 경영전략(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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