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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환| 2015-02-26| 조회수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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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진료비 감면내역 < 2014년도 > ◈ 감면 건수 및 금액
◈ 관련근거 단체협약 제 123 조 [진료비감면] 의료원은 조합원 및 조합원의 직계존비속(조부모포함)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진료비를 감면해준다. 1. 진찰료 전액을 면제한다. 2.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시 본인 부담금을 본인은 50%,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조부모포함)과 배우자의 부모는 30%를 감면한다. 3. 조합원 및 조합원의 직계존비속(조부모포함)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병실의 특실료 차액 분을 감면한다. 4. 의료원은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등 극빈층 환자의 진료비를 10%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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