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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의료원| 2008-02-26| 조회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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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사업 안내
- 목 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청의 지원을 받아 천안의료원이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지원내용 ○ 1인 500만원 이내 (중증질환 1,000만원까지) ○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 지원 ※ 추후 2008년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지침이 확정 통보되면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근로확인서 1부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는 호적등본 1통 추가제출)
- 문 의 : 공공보건의료팀 사회복지사 어 윤 강 041) 570-7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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