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터 조회 및 검사결과 등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천안의료원| 2007-08-23| 조회수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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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귀 기관 (부, 공단, 협회)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조회 해당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2007.8.29(수)까지 우리부(약제기준부)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임상근거자료에 의함).
2.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고예정(16차 2007-6)주요개정내역(예정) 2.제2007-6호 공고예고안-1(전처치요법) 3.제2007-6호 공고예고안-2(기타암_항구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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