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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변

관리자| 2022-09-21| 조회수 : 363

천안의료원 공고 제2022-24호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변경)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천안의료원(이하 천안의료원)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

나. 용역현장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시공단계 및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포함)

라.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VAT포함) : 금1,161,873,656원정

 

  1.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

나.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

 

  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

용자등록을 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

방식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대표사는 3.참가자격의 나.의 1)항의 업체로서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

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사. 업종별 분담비율 : 건설분야(건축, 토목, 기계 100%)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일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일시 : 2022. 09. 22.(목) ~ 09. 27.(화) 15시까지

나. 장소 : 천안의료원 재무과(041-570-70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충청남도천안의료원 5층 재무과)

다. 제출방법: 천안의료원 5층 재무과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근무시간 내)

라. 제출서류

◦ 참가등록신청서 1부[붙임1]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사업관리업 등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지참)

◦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1. 사업수행능력평가(PQ) 일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일 : 2022. 09. 30.(금) 11:00

나. 장소: 천안의료원 지하1층 대회의실(장소 변경 가능)

다.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라.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7부 (※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참고)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및 면접평가서-HWP)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관리업체등록증,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재직증명서(대리인), 위임장(대리인)

◦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등

 

  1.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시행한 후 적격심사 진행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을 받기 위한 최소 배점인 PQ점수(87.5점)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

󰀲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2. 10. 04.(화) 10시까지

※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음, 단,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업체에 한하여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본 공고의 [붙임 2])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기타사항

◦ 평가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자가 제출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지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용역 현황관리기관등이 발행한 증빙서류

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법규에 따릅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당초사업인원배치계획(12개월) 대비 사업이 조기 준공될시 용역비는 월할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련 : 시설관리팀

양태환

(☎041-570-7053)

○ 계약관련 : 재무팀

유수민

(☎041-570-7013)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1. 09. 21.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붙임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본 신청자는 천안의료원에서 공고한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참가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귀하

 

-------------------- ------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접 수 자

 

연락처

 

【붙임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64점

100

64

※주1)

참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

지역

업체

참여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다른법령에따른 지역업체합산비율 20%이상 :3점

B.다른법령에따른 지역업체합산비율 20%미만10%이상:1점

.

경영

상태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주3)

참조

.

입찰

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주4)

참조

.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5)

참조

.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주6)

참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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