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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1-11-26| 조회수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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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공고 제2021 –58호
내시경(위,대장) 2set 구매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천안의료원 내시경(위,대장) 2SET 구매 2) 규격 및 사양 : 공통규격서 등 첨부 자료 참조 3) 납품기한 : 2021년 12월 30일까지(긴급) 4) 기초금액 : 금206,000,000원정(VAT포함) 5) 납품장소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내시경실
2) 입 찰 공 고 : 2021. 11. 26.(금) ∼ 2021. 12. 03.(금) 10:00까지 3) 입찰등록 서류 제출 기한 : 2021. 11. 29.(월) ~ 2021. 12. 02.(목) - 제출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5층 재무과 - 접수시간은 병원근무시간에 한하여 접수받음(08:30 ~ 17:30) 4) 입찰등록 제출 서류 - 견적서, 투찰제품 규격서 각1부 밀봉해서 제출 5) 방문입찰참가 견적서 제출한 업체에 한해서 전자입찰 등록 가능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 제출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1. 12. 03.(금) 11:00 2) 개찰장소 : 천안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식 1) 본 입찰은 총액입찰(VAT포함)이며, 제한경쟁(업종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적격심사 기준 및 규격서, 특수조건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동법률 시행규칙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2) 본 의료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품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 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3)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 허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어야 합니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조의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 법률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발급일 등 관련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 드 5310)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 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계약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 예정일은 서류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 일 부터 7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일 연장)입니다. 5) 적격심사 제출 서류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 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 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8)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 에 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무효 o 본원 회계규정 2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3)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하여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3)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1부 5)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한함) 1부 6) 수입품목일 경우 수입품목허가증 1부 7) 계약내역서 2부 8) 업종(물품)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9) 수입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10) 중소기업 확인서 1부 11) 기타 본원이 원하는 서류일체 12) 계약 체결 후 : 계약이행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등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 수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 켜야합니다.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안전부예규, 본원관계규정등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3)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5)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재무과 입찰담당(041-570-7287), 장비담당(041-570-71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내시경(위,대장)장비 2SET 구매 특수조건
1.(목적) 본 조건은 충청남도천안의료원 내시경실에서 사용할 내시경(위, 대장) 장비 2set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하여야할 사항 및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조회사 제품으로 입찰에 응찰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계약체결기간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에는 입찰보증금 본원귀속과 이후, 본원 입찰배제 및 부정당한업체 제제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3.(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계약이행증권으로 계약 체결 후 제출합니다. 지체상금은 납품지시품목 × 금액 × 지체일수 × 0.8/1000로 한다.
4.(하자보증보험증권)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으로 한다.
6.(관할법원)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본원 천안소재지관할법원으로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병원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7.(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을 적용한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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