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터 조회 및 검사결과 등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자| 2017-11-28| 조회수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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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공고 제2017 – 32 호
천안의료원 진단 검사재료 입찰 공고
1) 입찰건명 : 천안의료원 진단검사재료 입찰 2) 입찰품목 :
3) 계약이행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12개월) 4) 기초금액 : 1군 : 158,697,520 원정 (VAT 포함) 2군 : 231,987,975 원정 (VAT 포함) 3군 : 37,654,045 원정 (VAT 포함) 4군 : 110,978,113 원정 (VAT 포함) 5군 : 31,208,200 원정 (VAT 포함) 6군 : 144,083,270 원정 (VAT 포함) 7군 : 59,136,000 원정 (VAT 포함) 5) 납품장소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경쟁, 공동수급불허,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 경쟁입찰이며 적격심사낙찰제 적용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1) 개찰일시 : 2017. 12. 08.(금) 11:00 2) 개찰장소 : 천안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갖추고, 약사법 제45조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5307) 허가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5312)의 허가를 득한자.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1)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로 입찰한자 순으 로 적격심사기준 ([시행 2017.04.17.][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04.1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일 포함 5일 이내에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납부 확약한 입찰보증금을 계약자에게 납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3)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4)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등)을 입찰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조달청 송신가능),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o 본원 회계규정 2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하여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아닌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한함) 1부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증 1부 ○ 계약이행증권 1부 ○ 정부수입인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됨.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총무과 (041-570-70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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