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신축병원 이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정보

신축병원 이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관리자| 2012-04-06| 조회수 : 187

신축병원 이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신축병원 이전용역업체 선정 입찰

  2) 이 전 일 정 : 2012년 5월 4일 ~ 2012년 5월 9일(일정변경가능)

  3) 이 전 위 치 : 천안시 봉명동 39 -1 → 천안시 삼룡동 41 - 13

 

2. 입찰등록 제출 및 마감   2012. 4. 9(월) ∼ 2012. 4. 13(금) 10:00까지

 

3.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장소 : 2012. 4. 13(금) 11:00, 천안의료원 2층 회의실

 

4. 입찰방식

  1) 일반경쟁입찰 : 총액최저입찰

  2) 2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부가세포함) 낙찰자로 결정

 

5.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입찰 공고일 현재 관련 사업 신고를 필한 자

  3)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어 있지 않는 자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1)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을 본원에서 환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낙찰자 결정

  1) 유효한 입찰자중 투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지 않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o 본원 회계규정 2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하여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3)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1부          

5)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한함) 1부  

6) 계약이행증권(10%) 1부  

7) 이전계획 1부  

8)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수입증지등)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 조건, 본원의 사양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계약업체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관리팀(041-570-72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년 4 월 6 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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