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 천안,공주의료원 임원(감사) 공개모집 공고

채용정보

천안,공주의료원 임원(감사) 공개모집 공고

관리자| 2020-12-04| 조회수 : 321

충청남도 공고 제 2020 2062

충청남도 천안·공주의료원 임원(감사)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 천안·공주의료원 임원(감사)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지방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 할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0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임용예정 직위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감사 1명,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감사 1명

  1.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지방의료원 업무 및 회계 감사)
  2. 보 수 : 없음
  3. 응모자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감사·조사, 예산·회계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결격사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기 간 : 2020. 12. 04(금) ~ 2017. 12. 9(수) 09:00∼18:00까지

② 제출처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2645)

③ 접수방법

  • 이메일 : df8944@korea.kr(응시원서 접수시한까지 도착에 한함)
  • 방 문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보건정책과(본관 202호)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충청남도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

※ 양식은 우리도 홈페이지(http://chungnam.net/),「공고․고시」란 참고

이력서 1(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자기소개서 1(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경력증명서 1(해당자)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자격증(면허증) 사본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1

7. 후보자 선정방법

충청남도 천안·공주의료원 감사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후보자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8. 기 타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서류 중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041-635-2645)로 문의

하거나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chungnam.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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