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

채용정보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

관리자| 2015-05-11| 조회수 : 183

충청남도 공고 제2015 459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지방의료원 운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11일

천안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3. 연 봉 :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장 직무성과계약에 의함
  4. 응모자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등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사

②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보건․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⑤ 보건의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및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⑥ 그 밖에 병원행정 또는 종합병원 경영 유경험자 등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 이 탁월한 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대상자는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결격사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자

②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취업제한 해당자

  1. 응시원서 접수

① 기 간 : 2015. 5. 22(금) ~ 2015. 5. 27(수) 오후 6시까지

② 제출처 : 충남도청 식품의약과(041-635-4344, 인편접수에 한함)

  1.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충청남도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 양식은 우리도 홈페이지(http://chungnam.net/),「공고․고시」란 참고

이력서(사진 부착) 1(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자기소개서 1(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1

가족관계증명서 1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서 1

경력증명서 1(해당자)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자격증(면허증) 사본 1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천안의료원 발전방향 및 경영전략 1(A4 10~15매)

  1. 후보자 선정방법

①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② 면접심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면접심사 일자 : 2015. 6. 2(화), 대상자 개별통보

③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심층면접을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1. 기 타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서류 중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③ 천안의료원장으로 임용된 후 1개월 이내에 의료원장 임기중 성과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식품의약과(☏ 041-635-4344)로 문의 하거나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chungnam.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1.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서식)
  2. 자기소개서 작성서식(별지 제3호 서식)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4.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5. 천안의료원 운영방향 및 경영전략(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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