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 충청남도 천안·공주의료원 임원(감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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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공주의료원 임원(감사) 공개모집 공고

관리자| 2014-11-26| 조회수 : 217

충청남도 공고 제 2014 - 1053호

충청남도 천안·공주의료원 임원(감사)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 천안·공주의료원 임원(감사)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지방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 할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2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 임용예정 직위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감사 1명,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감사 1명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

3. 보 수 : 없음 4

. 응모자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감사·조사, 예산·회계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

③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

    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기 간 : 2014. 11. 26(수) >~ 2014. 12. 2(화) 오후 6시까지

② 제출처 : 충남도청 식의약안전과(041-635-4344)

③ 접수방법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이메일 : whokorea@korea.kr

• 방 문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식의약안전과(본관 202호) 6

. 제출서류(첨부화일 참조)

① 응시원서 1부(충청남도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 양식은 우리도 홈페이지(http://chungnam.net/),>「공고>․고시>」란 참고

② 이력서(사진 부착)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③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⑦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⑧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1부  

7. 후보자 선정방법

○ 충청남도 천안·공주의료원 감사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후보자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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