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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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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안내문

"천안의료원 내부고발 신고”는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직원의 부정· 부패 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신고는 감찰· 감사정보로 활용됩니다.
  • 무기명 신고는 제보대상·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만 감찰에 활용되고, 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 연락처가 없거나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결과 회신이 불가합니다.
  • 고충민원, 건의· 질의민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은 다른 신고게시판을 통해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소속 직원이며, 내용은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찰·감사 대상이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소속 직원원이 아닌 경우
  • 신고대상이 불특정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경우
  • 허위사실이나 비방, 음해 등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원의 부정· 부패와 관계없는 업무상 단순 건의
  • 신고 대상이나 내용이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 아닌 타 기관 단체 또는 지자체에 해당되는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명으로 신고하실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무기명신고 : 아무 정보도 기입하지 않는 신고 방법입니다.
    무기명 제보내용은 제보대상 및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경우에만 공직감찰에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익명신고 : 신고자 정보는 기입하지만 이를 천안의료원 감사담당부서에는 제공하지 않는 익명 신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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