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2020년 1월 16일 시행)

이상호| 2023-03-28| 조회수 : 1087

'20년 1월16일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목적으로 한다.

'19년도에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년 1월 16일 부로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해 본다.

● 법의 보호 대상자 확대

보호 대상자를 기존에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자"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 할수 있게함

●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 유해 위험 작업 도급 금지

1)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

(단, 일시 간헐적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함)

2)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 하청노동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 장비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

1)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재 화재 폭발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중 원칭이 지배 관리 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재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를 위해 법위반 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내에 두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등을 확인토록 함.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등이 설치 해체 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 설치 해쳬업을 등록제로 하고 ,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공개 심사 ('21년 1월 16일 시행)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현행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상항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공해 할 수 있던것을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화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함.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더라도 그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 하도록 함.

-MSDS 작성 제출자를 화학물질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 에서 화물질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로 변경

-MSDS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 보건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조치기준으로 마련 및 지도지원을 추가하는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년 1월16일

-물질안전보건자료규정관련은 '21년 1월 16일

- 대표이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규정은 '21년 1월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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