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 2013년 진료비 감면 내역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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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진료비 감면 내역 및 규정
관리자| 2013-12-31| 조회수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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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감면규정    

의료원은 직원 및 직원의 직계존비속(조부모 포함)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부

모에게 다음과 같이 진료비를 감면해준다.  

 

1. 진찰료 전액을 면제한다  

2.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본인은 50%,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조부모 포함)과 배우자의 부모는 30%를 감면한다.

3. 조합원 및 조합원의 직계존비속(조부모포함)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병실의 특실료 차액분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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